"선거법 허위사실유포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시키려는 것"
권성동 "崔탄핵안, 거부권 봉쇄 사전작업…李리스크 제거 계획"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시키려는 것"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데 대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마저 여의찮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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